전력산업구조와 시장(part2)
1. 경쟁 불가능한 전력산업
- 다음 아래 산업들은 성격상 자연독점이지만, 전력 시장의 경쟁이 효과적으로 되려면 비차별적 기준 아래에서 경쟁자들의 이용이 허용됨
- 송전 및 배전 서비스
- 급전, 수급 균형, 현물 거래 서비스(계통운용)
송전 및 배전 서비스
- 경쟁적인 발전회사로부터 도매 혹은 소매 수용가에게 전력 에너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경쟁자들에게 송전 및 배전 서비스가 공급되어야함
- 계통 접속에 있어서 다음 2가지의 경우가 있음
- 개별접속(Individual Access)
- 일반접속(Generalized Access)
- 개별접속의 경우
- 수직통합 전력회사는 자유로운 계통접속을 위해 제 3자 접속(Third-Party Access:TPA)를 허용 해야함
- 전력회사는 자체 사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며, 계통접속용량, 계통사용 및 이에 대한 사용요금은 매 경우마다 협상을 통하여 허용함
- 일반접속의 경우
- 유자격 거래 당사자에 곤계없이 이용 권한이 동일하게 허용
- 사용자는 일반규칙을 준수하고 계통의 사용을 공유
- 모든 거래 당사자는 표준화된 송전망 이용요금(Standardized grid tariffs)으로 계통접속
계통운용 서비스
- 계통운용은 급전, 수급 균형, 풀 기능을 수행함
- 송전계통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함
- 모든 거래 당사자가 효과적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동등한 계통접속 기회를 제공해야함
(위와 같은 서비스는 개별조항(Individual Provision) 또는 일반조항(Generalized Provision)에 의해 제공)
- 개별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
- 계통을 소유하고 있는 수직통합 전력회사는 비상시 보완공급전력(back-up power), 상시 보완공급전력(top-up power)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며, 제3자로부터 잉여전력을 구입해야함
- 일반조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
- 풀을 담당하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계통망접속(Open Access)을 허용하는 단기전력시장을 형성하여야함
- 이 경우에 풀은 제시된 가격 순서에 의해 발전소에 대하여 급전 명령을 수행(SMP)
경쟁시장에서 독점적 기능과 경쟁적 기능은 수직적으로 분할되어야 한다. 분할을 통하여 차별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규제는 단순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. 수직분할은 [1] 기능별 소유의 분리 [2] 회계분리 또는 기능별 관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. [1]의 경우 수직통합된 회사는 독점적 기능 또는 경쟁적 기능의 어느 하나를 운영하는 독립회사로 분할되어야 한다. [2]의 경우 수직통합된 전력회사는 그대로 둔 채, 개별 회계기능 또는 관리기능을 분할하는 형태이다.
참고문헌 : 『전력시장의 이론과 과제』, 전력거래소(2019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