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시장 기본 개념
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(RPS)
-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
- 여기서 공급의무자란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(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)를 보유한 업체
- ‘19년 기준 약 21개 사
- 공급의무 비율은 ‘23년도 까지 공급의무자가 10% 의무비율을 강제
공급인증서(REC)
-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
- 현물시장 혹은 계약시장에서 거래시 현금화 가능
- 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 발급 신청해야함
발급량
전력공급량(MWh) x 설비별 가중치
(예시) 3REC = 1MWh x 3.0(가중치)
계약시장과 현물시장의 차이점
- 곱급의무자는 RPS 의무공급량을 다음 아래 방식으로 이행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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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너지공단
고정가격 입찰제도(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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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당사자
자체계약시장(연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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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력거래소
현물시장(주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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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의무자
자체 신새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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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물시장(양방향 입찰 방식)
- 입찰 방법 매매거래시간 동안 매도,매수자는 수량 및 가격을 자율입찰
- 매매 체결 방식은 가격 및 시간우선 원칙에 따라 복수의 매도자와 복수의 매수자 간 경합에 의한 경쟁매매 방식
- 계약시장
- 고정가격 선정계약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년에 두번(상반기,하반기)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
- 자체계약
- 공급의무자가 수시로 직접, 계약자를 모집
- 한국형FIT
-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건이 맞는 소형태양광 사업자(100kW미만)들을 상대로 2019년 2월부터 상시 접수
- 이것은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(SMP+REC) 가격으로 6개의 공급의무자(한전 자회사)와 20년간 거래할 수 있음
- 고정가격 선정계약